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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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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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추완항소에 따른 항소심 확정판결로 선행 1심판결이 취소된 경우 무효가 되는지
- 무효인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압류등기의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이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원소유자가 무효등기의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 선행소송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확정된 사정이 등기의 무효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피고 정ㅁㅁ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판례 포인트
-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기해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추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해당 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는 등기원인 없는 무효등기로 판단될 수 있다.
- 선행소송 항소심이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이 된 선행 1심판결이 취소된 이상 그 사정만으로 등기의 효력이 유지되지는 않는다.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압류권자가 체납처분이나 조세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압류 대상 지분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면 원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이나 공동 원시취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추완항소로 선행 1심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이 판례는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피고 정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추완항소로 선행 1심판결이 취소되고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행 1심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해당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무효인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압류등기가 붙어 있으면 압류권자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 정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과 관련 공단 등은 해당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승낙 의무의 범위는 각 압류등기가 걸린 부동산과 지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지분이라도 원인 없는 이전등기라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피고 ㅇㅇ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 정ㅁㅁ 명의 지분을 압류했으므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전에는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러한 사유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축한 건물이라는 주장만으로 배우자 명의 1/2 지분 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피고 공단은 제5부동산이 원고와 피고 정ㅁㅁ 부부가 협력하여 신축한 것이므로 공동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정ㅁㅁ가 제5부동산 중 1/2지분을 원시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소송의 1심판결로 마친 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피고들은 선행 항소심판결이 명의신탁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대위소송의 보전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 된 등기의 등기원인이 선행 1심판결인 이상,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각하였다는 사정은 등기 효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지원 2023가단247091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왜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성남지원은 2024년 9월 6일 선고한 2023가단247091 사건에서 피고 정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마쳐졌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그 선행 1심판결이 추완항소로 취소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 등기가 되었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성남지원-2023-가단-2470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09.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된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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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47091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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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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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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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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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정ㅁㅁ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피고 ㅇㅇㅇㅇㅇㅇ공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 ㅇㅇ시, 피고 ㅇㅇㅇㅇㅇ공단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3. 10. 3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xx. x. x.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 xx.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20xx. x. x.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사람이다. 피고 정ㅁㅁ는 원고의 남편이다.
나. 피고 정ㅁㅁ의 채권자인 김ㅇㅇ, 이aa, 김bb(이하 ‘김ㅇㅇ 등’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피고 정ㅁㅁ가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는바, 김ㅇㅇ 등은 피고 정ㅁㅁ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정ㅁㅁ를 대위하여 선행소송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정ㅁㅁ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정ㅁ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선행소송 제1심(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xx호)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xx. x. xx. 김ㅇㅇ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 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선행 1심판결이 항소기간 경과로 20xx. xx. xx. 확정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20xx. xx. xx. 확정판결’, 즉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한 피고 정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하고, 그중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 사건 제1 내지 4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그 후 ①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피고 정ㅁㅁ 명의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ㅇㅇ세무서장)의 20xx. x. x. 압류, 피고 ㅇㅇ시(처분청 ㅇㅇㅇ청장)의 20xx. xx. x. 압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ㅇㅇㅇㅇ지방검찰청)의 20xx. xx. x. 압류, 피고 ㅇㅇㅇㅇㅇㅇ공단(이하 ‘피고 ㅇㅇ’라 한다)의 2023. 2. 23. 압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2023. 6. 13. 압류, 피고 ㅇㅇㅇㅇㅇ공단(이하 ‘피고 ㅇㅇ공단’이라 한다)의 2023. 7. 10. 압류에 관한 각 등기가 마쳐졌고, ②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피고 정ㅁㅁ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ㅇㅇ세무서장)의 2022. 2. 7. 압류, 피고 ㅇㅇ의 2023. 6. 19. 압류에 관한 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는 선행 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하였고, 선행소송 항소심(ㅇㅇ지방법원 20xx나xxxxx호)은 20xx. x. x.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김ㅇㅇ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정ㅁㅁ가 자력이 없어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김ㅇㅇ 등의 대위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선행 1심판결을 취소하고 김ㅇㅇ 등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선행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김ㅇㅇ 등은 선행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3. 6. 1. 위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23. 6. 2. 0시에 선행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정ㅁㅁ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는 형식적으로 확정된 선행 1심판결을 원인으로 마쳐진 것인데, 원고의 추완항소에 따라 선행 1심판결을 취소하고 김ㅇㅇ 등의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선행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선행 1심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등기명의자인 피고 정ㅁㅁ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 피고 건보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ㅇㅇ시, 피고 연금공단은 이 사건 제1 내지 4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ㅇㅇ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ㅇㅇ시는, 피고 정ㅁㅁ가 지방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 중 피고 정ㅁㅁ 명의의 각 1/2지분을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정ㅁㅁ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내지 4등기가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인 이상, 피고 ㅇㅇ시 주장과 같은 사유로는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ㅇㅇ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ㅇㅇ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ㅇㅇ공단은, 이 사건 제5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정ㅁㅁ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협력하여 신축하였으므로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ㅇㅇ공단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피고 정ㅁㅁ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ㅁㅁ가 이 사건 제5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ㅇㅇ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대한민국, 피고 ㅇㅇ, 피고 ㅇㅇ공단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ㅇㅇ, 피고 ㅇㅇ공단은, 선행소송에서 김ㅇㅇ 등의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의 무자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일 뿐 피고 정ㅁㅁ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므로, 선행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진 등기원인이 바로 선행 1심판결인 이상, 선행 1심판결을 취소하는 선행 항소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김ㅇㅇ 등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그 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각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ㅇㅇ, 피고 ㅇㅇ공단의 위 주장을 이 사건 각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ㅁㅁ가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피고 ㅇㅇ, 피고 ㅇㅇ공단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