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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차인 17명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뒤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경매법원은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하였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등에 따라 양도 전 설정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은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배당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2024.07.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 전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경매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우선하는지 여부
  •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선 경우에도 임차권이 우선하는지 여부
  •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인 경우에도 양도 전 설정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이 우선하는지 여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원고가 대위취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배당 우선순위
  • 세무서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일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부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는 전세권 등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된 후 경매되는 경우 해당 권리에 의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하는 근거로 적용되었다.
  • 양도 전 이미 확정일자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선후와 무관하게 우선할 수 있다.
  • 법원은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는 사정만으로 양도 전 설정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지 않았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취득한 경우에도 기존 우선변제권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이유로 세무서에 배당되었더라도, 우선순위 판단이 잘못되면 그 배당액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임차인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에 관한 피고의 반박은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인이 체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양수인의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도인의 재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이 설정된 뒤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그 임차권이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임차권 설정일보다 앞서거나,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차인들의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대위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Q 경매법원이 양수인의 당해세라는 이유로 세무서에 먼저 배당한 경우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경매법원은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세무서에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가 배당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 원칙은 소유권 이전 전 설정된 임차권에도 적용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규정을 종합해, 양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은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 17명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뒤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성이 인정되었습니다.

Q 임차인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시점은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일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취득을 다투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일부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이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했거나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뒤집을 반증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관련 증거상 해당 임차인들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사실을 인정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9803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4일 선고한 2023가단5398030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액 상당 금원과 2023년 11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양도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국세의 우선원칙 예외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9803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3.
  • 생산일자 : 2024.07.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첨부와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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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순번 1 내지 17번의 임차인 17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순번별 우선변제권 취득일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해당 순번별 양수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양수인들이 위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따라 양수인들을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양수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다. 양수인들이 취득한 각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아래 표 사건

번호 참조), 경매법원은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

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

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

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며, 제1항 제3호의2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인의 재산에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

차권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의 설정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양수인에게 부

과된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임차인 17명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취득

하였고, 그 이후에 각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대위취득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의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과의 선후 또는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항

상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들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해세

이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가 대위취득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취득일자

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세무서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배당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2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차인 aaa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이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

고, 임차인 변건영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

런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인 aaa이 2018. 1.

3.자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8. 1. 24.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8. 1.

25.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임차인 bbb은 2016. 12. 27.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2016. 12. 30. 전입신고를 마쳐서 그 다음날인 2016. 12. 31.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

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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