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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 말소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가등기 말소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체납자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피고는 2014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417 2026.03.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4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 무자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곤란한 재산으로 보아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원인을 잃어 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체납자가 직접 가등기 말소를 구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구조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세무서장이 대신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진 압류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스스로 말소를 구하지 않고 있었고,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권리행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위권 행사는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14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매매예약에 기초한 가등기에 대해 이미 10년이 지나 완결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등기도 원인을 잃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A 판결은 체납자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어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부동산은 체납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417 판결에서 가등기 말소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에게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이 존재하고, 체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어려워 채권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2014년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경과로 소멸해 가등기가 효력을 잃었다고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무변론 판결로도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주문대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는 각 사건의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 말소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5-가단-10441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1.
  • 생산일자 : 2026.03.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등기 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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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4417 가등기말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는 김○○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 **. **. 접수 제******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김○○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고는 2014. **.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11. 7. 접수 제*****호로 매매예약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원고의 김○○에 대한 국세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김○○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합계 919,819,01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김○○의 무자력(채권 보전의 필요성)

가. 관련 법리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강제집행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제기일 현재 김○○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2014. 11.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4787 판결 참조).

  피고와 김○○은 2014. **. *.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4. **. *. 피고는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의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14. **. *. 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김○○의 권리 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 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소유권청구권가등기가 전사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김○○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김○○의 권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채권 회수를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김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오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말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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