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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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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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채권에 관하여 국가가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가 추심요청에 불응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안이다.
-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3채무자를 피고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가 선고되었다.
- 주문상 피고는 추심금 44,791,264원과 그중 원금 40,027,450원에 대한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소송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국가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N의 피고에 대한 소송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가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자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 후 체납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1861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하라는 금액은 얼마였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Z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44,791,2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중 40,027,450원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용법조로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피고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이나 다툼의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 때문에 압류된 채권은 어떤 채권이었나요?
본문에 따르면 주식회사 N은 피고 주식회사 Z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산하 P세무서장은 N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2024년 7월 30일 이 소송채권을 압류했습니다. 피고에게는 2024년 8월 5일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납법인 주식회사 N의 국세 체납액은 얼마로 기재되어 있나요?
판례 본문은 주식회사 N이 P세무서에 총 10건, 385,208,89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고 기재합니다. 체납에는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미납된 세액과 이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N의 피고에 대한 소송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통지 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은 피고에게 어떤 법적 결과가 인정되었나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년 10월 1일 피고에게 2024년 10월 4일까지 추심요청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판단은 본문에 적힌 압류통지와 추심불응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추심금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문은 무엇인가요?
판결 이유의 적용법조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에서는 세무서장이 압류통지 후 제3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로 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가 언급됩니다. 관련 법령 항목에는 국세징수법 제25조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61861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추심금 청구의 소 무변론 선고로 승소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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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1861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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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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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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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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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7.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91,264원 및 그중 40,027,450원에 대하여 202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납법인 주식회사 N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N(이사 ‘N’라 한다)는 2023. 1. 19.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P세무서장이 2023.03.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고지결정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무납부 고지결정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갑 제2호증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서)
2) N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소 제기일 현재 P세무서에 총 10건 385.208,890원의 국세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를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
나. N의 피고에 대한 소송 채권
N는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인 N가 승소하여 피고에게 N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판결문)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P세무서장은 N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2024. 7. 30. N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2024. 8. 5. 압류통지서를 송달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송조회, 갑 제6호증 압류통지서)
라. 피고의 추심불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4. 10. 1.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추심요청액을 2024. 10. 4.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우편물배송조회, 갑 제8호증 추심요청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세 44,791,364원 및 소송채권 원금인 40,027,4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세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