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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캐피탈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해당 가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2024.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절차에 따라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2215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년 11월 8일 접수 제80101호로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사건이 무변론판결로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되지 않고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무변론판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도과되었으므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221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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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492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캐피탈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13.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제80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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