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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이B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CCC 및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늦어도 2021. 10. 12.경 체결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BB의 CCC 및 피고에 대한 각 이체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나 차임이 아니라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자력 회복 주장도 배척하고, 피고와 이BB 사이의 증여계약 전부 및 CCC와 이BB 사이의 증여계약 일부를 취소하며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천안지원-2024-가단-116078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160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예정 등으로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지
  • 이BB의 CCC 및 피고에 대한 각 계좌 이체가 공사대금·차임인지 증여인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좌 이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이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 변론종결일 기준 이BB의 자력 회복으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는지
  •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가 부담할 원상회복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라도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또는 친족 관련 회사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경우, 그 원인이 공사대금·차임 등이라는 주장은 계약서의 작성 경위, 주소 기재의 신빙성,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엄격히 판단될 수 있다.
  • 공사대금이나 차임 지급이라는 항변이 배척되면 계좌 이체가 증여로 평가되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사후에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주장은 변론종결일 기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하여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는 여전히 채무초과로 보아 배척되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지급받은 금원 및 각 수령일부터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측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천안지원은 이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이 대표자인 회사와 형수인 피고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증여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체 당시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어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하지만,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매매계약이 2021년 10월경 체결되었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로 실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매매대금 수령 후 계좌이체가 증여인지 공사대금인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이BB이 회사에 보낸 돈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BB이 이미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매도인 측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점이 이례적이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전부 취소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Q 차임 지급이라는 주장에도 계좌이체가 증여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는 이BB이 피고에게 보낸 돈이 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행정구 명칭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BB의 전입신고 시점과 계약서상 주소 기재도 맞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Q 채무자가 나중에 자력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가 부정되나요?

A 피고는 이BB이 자력을 회복해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도 이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이BB의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Q 천안지원 2024가단116078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천안지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이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하고, CCC와 이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일정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에게 원상회복금과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국승
  • 천안지원-2024-가단-11607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30.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뢰리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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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60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주식회사 CCC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이BB과 이DD은 이BB이 2021. 11. 25. 이DD에게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ㅇㅇ억ㅇ,ㅇㅇㅇ만 원(계약금 ㅇ억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1. 25. 지급, 잔금 ㅇ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1.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BB은 2021. 12. 10.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한편, 이BB의 처 김EE와 이DD은 김EE가 2021. 11. 25.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ㅇ억ㅇ,ㅇㅇㅇ만 원(계약금 ㅇ,ㅇㅇㅇ만 원 계약 시 지급, 임대차보증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승계, 중도금 ㅇ억 원 2021. 11. 25. 지급, 잔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1.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김EE는 2021. 12. 10.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BB과 김EE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2021. 10. 8. ㅇ,ㅇㅇㅇ만원, 2021. 10. 12.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0. 18.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받았다(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2021. 11. 25.자로 작성되었으나, 2021. 10. 12.까지 계약금 합계 ㅇ억 ㅇ,ㅇㅇㅇ만 원 및 2021. 10. 18. 중도금 합계 ㅇ억ㅇ,ㅇㅇㅇ만 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실제 계약은 늦어도 2021. 10. 12.까지는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이BB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4. 12.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나. 이BB의 주식회사 CCC 및 피고에 대한 각 이체

  이BB은 2021. 11. 11. 형 이FF이 대표자이던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계좌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형수 피고(이FF의 처)의 계좌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각 이체(이하 ‘이 사건 각 이체’라 함)하였다.

 다. 이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이체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라. CCC의 피고에 대한 이체

  CCC는 2021. 11. 17. 피고 계좌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6 ~ 8, 10, 12 ~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BB이 2021. 11. 11. 이 사건 각 이체 후인 2021. 12.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21. 10. 12.경에는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2021. 12. 10.여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2. 10.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1.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CCC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이BB이 CCC에 181,353,920원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 제2호증은 믿기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 제2호증(이BB과 CCC 사이의 2021. 10. 1.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21. 10. 1.부터 2021. 11. 30.인데, 이BB은 2021. 10. 12.경 이 사건 건물을 이D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0. 19. 처 김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DD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를 매도인 측에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이 무렵 CCC는 이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렇다면 CCC는 이BB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는 이BB이 피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차임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 제1호증은 믿기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 제1호증(이BB과 피고 사이의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09. 3. 1.자 임대차계약서) 중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BB 및 피고의 주소에 천안시 ‘서북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천안시 서북구는 2008년 신설되었으므로 이 점만으로도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② 위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09. 3.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BB의 주소가 ‘천안시 서북구 ㅇㅇ읍 ㅇㅇㅇ길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BB이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것은 2018. 5. 11.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BB이 CC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함)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이BB의 사해의사

  이BB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의 악의 추정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이BB의 자력 회복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BB이 자력을 회복하여 이 사건 각 증여가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여전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적극재산

   ○ 매매대금채권 잔액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이 돈이 전부 지급된 후 이 돈이 다음과 같이 수협은행 채무 등의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매매대금 수령액 중 잔액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CCC 및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2) 소극재산

  ○ ㅇㅇ은행 채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갑 제12 ~ 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위 ㅇㅇ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2021.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위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ㅇㅇ은행 채무도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은 전부 및 주식회사 CCC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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