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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액 경정 또는 금전 지급을 구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 배당절차와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무효 사이의 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2024.11.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음을 입증하였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배당절차와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무효 사이의 관련성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에게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배당기일 출석 및 이의 제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청구취지를 배당표 경정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적격 흠결이 있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
  • 배당절차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무효 사유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한 채권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4가단117817 배당이의 사건은 왜 각하되었나요?

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은 2024년 11월 19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를 낼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해야 할 핵심 자료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배당절차와 이의 제기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Q 배당표상 피고 배당액을 줄여 달라는 청구도 원고적격이 없으면 판단받을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66,364원을 13,566,364원으로 경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Q 공탁금 배당절차와 근저당권 무효 주장의 관련성이 불명확하면 배당이의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되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각하 이유는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배당이의(부당이득금반환) 각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가단-11781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7.
  • 생산일자 : 2024.11.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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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7817 배당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ㅇㅇ

변 론 종 결

2024.10.22.

판 결 선 고

2024.11.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선해하자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66,364원을 13,566,364원으로 경정한다’로 선해할 수 있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별지 기재 사건, 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대한민국이 KKK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인 위 법원 2024타배○○○호 사건이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무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배○○○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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