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인정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사해행위인 증여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받은 뒤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AAA이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AAA은 이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상태였고 무자력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했으므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언제 성립해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나요?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2019년 9월에 이루어졌으므로 납부의무 성립일은 2019년 9월 30일이고, 2021년 6월 23일 증여보다 앞서 성립한 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친이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법원은 사해행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증여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을 받은 자녀가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친의 재산상태를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대전지방법원은 AAA과 피고 사이의 2021년 6월 23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3304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2.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33049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3. 3. 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과 피고 사이에 2021. 6.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AAA은 OO OO구 OO동 *** 대 390㎡(이하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9. 8. 19. ***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9.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AA은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 2021. 6. 21.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AAA은 2021. 6. 23.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1. 6. 23.접수 제###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6. 23.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대전세무서장은 2021. 8. 1. AAA에게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97,92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마. 2022. 7. 15. 현재 AAA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08,203,670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AAA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9. 9. 30.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AAA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이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피고로서는 AAA의재산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