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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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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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언급되어 있어 구체적 압류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427799 사건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 말소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김AA에게 별지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2003년 1월 4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은 어떤 근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주문과 같이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27799 (2024. 12. 12)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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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42779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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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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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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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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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2.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3. 1. 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