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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울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체납자 황○○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고,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하여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2023.04.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 황○○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특정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확히 특정하였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말소 사유의 실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3년 4월 7일 선고한 2022가단128247 사건에서 피고가 체납자 황○○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년 4월 21일 접수된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의 세부 근거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됩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824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결론은 피고가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문에서도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자료에는 사건이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체납자 황○○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본문에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제한적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2.
  • 생산일자 : 2023.04.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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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황○○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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