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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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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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용된 사례이다.
- 피고가 이ㅇㅇ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었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1329 사건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30.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채무 내용이나 시효 완성 경위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가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무변론판결인가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과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판결문 범위에서는 무변론판결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132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0.
- 생산일자 : 2024.05.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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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132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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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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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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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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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5. 03. |
주 문
1. 피고는 이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12. 30. 접수 제12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