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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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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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aaa, bbb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칭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상속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들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친생자관계 및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련 가사판결은 참칭상속인 판단의 기초사실로 고려되었다.
- 참칭상속인 명의로 마쳐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말소등기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었다.
-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자들은 그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말소해야 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들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2021. 7.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지만, 망인과 친생자관계 또는 양친자관계가 없다는 판단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칭상속인 명의 등기에 기초해 압류등기를 한 기관도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들이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기초해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권자들은 참칭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과 친생자관계·양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은 참칭상속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aaa에 대해서는 망인과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피고 aaa, bbb가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칭상속인으로 본 피고 bbb 사건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판결이 항소 중이어도 말소청구가 인용되었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피고 bbb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bbb가 항소하여 심리가 계속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원은 기초사실을 종합해 피고 bbb도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06065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9. 2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aaa과 bbb에게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압류등기를 한 피고들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0606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4.09.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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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22. 2. 11. 접수 제200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ㅁㅁㅁㅁ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제1의 나.항 기재 소유
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망 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
속인들이다.
나. 2022. 2. 11. 각 2021. 7. 18.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aa
은 망인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b는 망인이 소
유하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다. 이후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
건강보험공단,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
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BB는 피고 aaa을 상대로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aaa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가정법원 2023. 5. 31. 선고 2022드단
110066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 aaa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
정법원 2024. 3. 21. 선고 2023르31779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므12178
판결).
마. 또한 원고 BB는 피고 bbb를 상대로 ‘피고 bbb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
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고 노
용우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
고 BB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4. 6. 14. 선고 2022
드단10449 판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bbb가 항소하여 그 심리가 계속 중이다
(수원가정법원 2024르2079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 bbb는 망인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aaa은 별
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ㅁㅁㅁㅁ,ㅂㅂㅂㅂ,ㅅㅅㅅㅅ는 참칭상속인인 피고aaa, bbb 명의의 등기에 기초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압
류등기를 마쳐 이해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고 ㅁㅁㅁㅁ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
동산에 관한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ㅁㅁㅁㅁ,
ㅂㅂㅂㅂ,ㅅㅅㅅㅅ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