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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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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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B과 CCC 사이의 2021년 6월 15일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AAA가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금전 대여, 담보 제공, 대위변제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될 수 있고, 이를 번복하려면 선의를 인정할 충분한 사정이 필요하다.
- 피고가 주장한 가족관계와 변제 경위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BBB과 CCC 사이에 2021년 6월 15일 체결된 각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겨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담보조 이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을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도 말소등기 의무를 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있는 전득자의 선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는 CCC의 조카로서 토지가 선산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2,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부동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주장만으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7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BBB과 CCC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261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1.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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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261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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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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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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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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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7. |
주 문
1. 소외 BBB과 소외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및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 방법원 ○○등기소 0000. 0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BBB과 CCC 사이의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다른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C이 언니인 BBB에게 2020. 8. 19.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B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서 CCC이 담보조로 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며, 이후 CCC의 조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선산이라는 이유 등으로 안타깝게 여겨 2,500만 원을 BBB 대신 CCC에게 변제하고 CC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므로 CCC, BBB 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CCC이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CCC이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받고 다시 이를 피고 AAA이 넘겨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 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 역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BBB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