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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김천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2004. 3. 25.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김천지원-2023-가단-30818 2023.04.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김천지원-2023-가단-3081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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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대상 지분이 특정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을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되면 어떤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A 김천지원은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말소 대상 등기는 무엇인가요?

A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가 2004년 3월 25일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김천지원-2023-가단-3081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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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0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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