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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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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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의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문에서 말소 대상 등기의 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대상 지분이 특정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을 들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되면 어떤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김천지원은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인정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원고가 대한민국이고 피고가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말소 대상 등기는 무엇인가요?
말소 대상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가 2004년 3월 25일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김천지원-2023-가단-3081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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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081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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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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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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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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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0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62/159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79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