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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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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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3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판결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들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로 표시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9월 16일 피고 장○○과 이○○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정○○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7188
- 귀속년도 : 2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3.
- 생산일자 : 2025.09.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부채권 소멸시효 완성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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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718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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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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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장○○ 2.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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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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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16. |
주 문
1. 정○○에게,
가. 피고 장○○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이○○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