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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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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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인지 여부
-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판시되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무변론 사건에서 청구원인에 따라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245 사건의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42245 사건에서 어떤 가등기 말소가 명해졌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AA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상 가등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년 11월 1일 접수 제51215호로 마쳐진 가등기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 근거는 예약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2.11.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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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224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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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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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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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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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51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