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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경주지원 일반행정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본문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염AA에게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경주지원-2023-가단-16215 2024.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경주지원-2023-가단-162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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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이 지난 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완성으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사표시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권리에 기초한 가등기도 말소 대상이 된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가등기 명의자에게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관련 피고에게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약정 없이 10년 넘게 행사하지 않으면 그 가등기는 말소되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고,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주지원 2023가단16215 사건에서 2003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왜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별지 부동산에 관해 2003년 3월 7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에 기한 가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가등기 명의자와 이해관계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나요?

A 경주지원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주식회사 BBB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피고 염AA에게는 그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가등기말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적용 법조로 표시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멸시효 완성된 매매예약완결권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경주지원-2023-가단-1621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5.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으면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나면 제척기간 완성으로 소멸되므로, 그에 기한 가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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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62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건설 주식회사

2.염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3. 7. 접수 제11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염AA은 위 1.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

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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