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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 가등기 형식과는 별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 가등기 형식과는 별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최BB에 대한 국세 채권 징수를 위해 최B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이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최BB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해당 가등기가 최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다투었다. 법원은 가등기의 성격은 등기부상 표시나 서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의 송금 내역, 차용증, 과거 대여금 청구소송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6528 2025.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652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 가등기의 성격을 등기부상 표시와 서류 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 도과 주장이 담보가등기의 효력 소멸로 이어지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 서류의 종류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성립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지 않는 한 담보가등기로서의 효력은 존속할 수 있다.
  • 송금 내역의 적요, 차용증의 존재, 관련 대여금 소송에서의 주장 내용은 가등기의 담보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매매예약 형식의 가등기라도 실질이 대여금채권 담보라면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만으로 말소를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의 가등기 말소청구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효력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형식의 가등기도 실제로는 담보가등기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는 등기부 표시나 등기 당시 서류의 형식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 차용증, 기존 대여금 소송 내용 등을 근거로 담보가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의 실질을 가진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이상, 담보가등기로서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대해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대한민국은 최BB에 대한 국세 채권자로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고, 최BB을 대위해 피고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가등기가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담보가등기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증거를 중요하게 보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최BB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대여금이라고 기재한 점, 최BB 작성 차용증을 피고가 보유한 점을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과거 최B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가등기가 대여금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으면 담보가등기의 효력은 유지되나요?

A 이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담보가등기로서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 형식과는 별도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9652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6.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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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965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최BB에게 충북 ○○○○ ○○○ XXX-XX 임야 XXX㎡(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국세 채권

  원고(소관청: CCC세무서)는 20XX년경까지 최BB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 채권을 갖고 있던 중 위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 20XX. X. XX. 최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피고는 최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가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최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본등기를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최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최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아니라 피고의 최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이 사건 가등기 이후 위 대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최B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가.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성립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는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보전함과 동시에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위한 담보가등기로서는 여전히 그 효력이 존속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최BB에게 20XX. X. XX. XXX,XXX,XXX원을, 20XX. X. X. XX,XXX,XXX원을 각 송금했고, 적요란에 ‘최BB 대여금’이라고 기재했던 사실, ② 피고는 최BB이 작성한 차용금액 XXX,XXX,XXX원에 대한 차용증(차용일 20XX. X. XX., 변제기일 20XX. X. XX., 이자율 월X%)을 소지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XX년경 최BB을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X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바, 그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도 이 사건 가등기는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BB은 피고로부터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이 20XX년경 XXX,XXX,XXX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의 형식과는 별도로 최BB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최B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서 여전히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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