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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마산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마산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1월 2일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접수 제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판례 본문 요지에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2023.0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2.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본문 요지상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로 원용하고 있어, 구체적 원인관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마산지원 2022가단107381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였고, 법원은 피고가 이B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 2020년 11월 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마산지원은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을 무변론으로 처리해 2023년 2월 2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 여부는 각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국승
  •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6.
  • 생산일자 : 2023.02.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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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738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2. 22.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 11. 2. 접수 제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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