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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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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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와 관련하여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본문 요지상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로 원용하고 있어, 구체적 원인관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 주제어로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마산지원 2022가단107381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였고, 법원은 피고가 이B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 2020년 11월 2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마산지원은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을 무변론으로 처리해 2023년 2월 2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 여부는 각 사건의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마산지원-2022-가단-1073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6.
- 생산일자 : 2023.02.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설정이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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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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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738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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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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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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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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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22.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20. 11. 2. 접수 제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