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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안산지원은 이●●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17년 9월 26일 피고에게 각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사안에서, 해당 명의변경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명의변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이 해지환급금을 포함해도 소극재산에 크게 미치지 못해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고, 이●●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보험계약이 이△△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보험료 납부비율에 따라 사해행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다만 보험계약자 명의가 이후 이♣♣으로 변경되고 일부 보험이 소멸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예상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공제한 27,821,000원의 한도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안산지원-2021-가단-88541 2022.1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1-가단-885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인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이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 이●●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인정 여부
  • 보험계약이 제3자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피고 주장의 인정 여부
  • 보험료 실제 납부자 또는 납부비율에 따라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의 귀속이나 사해행위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 보험계약자 명의가 제3자로 변경되고 일부 보험이 소멸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반환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으로 채무자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이 이전되어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보험료 실제 납부자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대한 계약명의자의 채권으로 보았다.
  • 명의신탁 주장은 보험계약자 변경 경위와 보험료 납부내역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해행위 이후 보험계약자 명의가 제3자로 변경되거나 보험계약이 소멸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가액반환 범위는 명의변경 당시 예상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법원은 원고 청구 중 27,821,000원의 한도에서 명의변경계약 취소 및 지급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가족에게 바꾸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이●●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변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포함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해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A 법원은 명의변경 당시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금을 뺀 금액을 책임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제1 보험은 11,456,217원에서 2,701,551원을 뺀 8,754,666원, 제2 보험은 24,373,654원에서 5,307,316원을 뺀 19,066,338원으로 계산했고, 원고가 구한 범위에 따라 27,821,000원 한도에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Q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따로 있으면 해지환급금 채권의 소유가 달라지나요?

A 피고는 보험료 일부를 이△△나 피고가 납부했으므로 이●●의 몫만 사해행위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보험료를 실제 누가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에 대해 계약명의자가 가지는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당시 계약명의자가 이●●인 이상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전체를 이●●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Q 보험이 명의변경 후 다시 다른 사람 명의가 되거나 소멸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 명의가 2018년 11월 23일 이♣♣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제2 보험은 계약이 소멸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현재 계약명의자가 아니므로 명의를 이●●으로 회복시키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가족 사이의 보험 명의신탁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이 이△△가 이●●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피고로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 변경 내역과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보더라도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에 대해 가산세를 제외하고 393,314,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세채권들은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일부국패
  • 안산지원-2021-가단-8854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8.
  • 생산일자 : 2022.11.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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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88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 11. 2.

판 결 선 고

2022. 11. 16.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금 채권에 관하여 2017. 9. 26.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계약을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의 취소 한도가 없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는 피고와 이♣♣의 아버지이자 이●●의 오빠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은 2013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이후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473,483,740원이다.

다.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계약

 1) 이●●은 피고는 2017. 9. 26. 별지 목록 각 보험(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이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고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자를 이●●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각각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다.

라.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재산상황

 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393,314,5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였어도 66,235,891원에 불과한 반면, 이●●의 소극재산은 401,323,377원에 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으로 인하여 이●●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이 피고의 아버지인 이△△가 이△△의 동생인 이●●과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통한 피고로의 명의변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은 2004. 10. 28. 최초 이△△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는 2005. 12. 28. 피고,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2006. 10. 26. 최초 피고가 체결하였는데, 이후 보험계약자가 2008. 2. 1. 이●●, 2017. 9. 26. 피고, 2018. 11. 23. 이♣♣으로 각 변경되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이△△, 사망의 경우 피고였는데, 2005. 12. 28. 입원/장해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최초부터 해지될 때까지 만기/생존, 입원/장해의 경우 피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 2004. 10.경부터 2005. 1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0원, 2006. 1.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5,000,000원, 2008.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9,250,000원, 2017. 12.경부터 2022. 4.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4,9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2006. 10.경부터 2006. 12.경까지는 피고의 우체국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1.부터 2007. 5.경까지는 가상계좌에서 합계 1,500,000원, 2007. 5.경부터 2008. 1.경까지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5,000,000원, 2008. 2.경부터 2011. 9. 15.까지는 이●●의 국민은행 계좌(끝 6자리 ××××××)에서 합계 22,000,000원의 각 보험료가 자동이체 내지 즉시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에 관하여 이△△와 이●● 및 피고 사이에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이 있었던 2017. 9. 26.까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이△△ 내지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40,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는 28,750,000원으로, 지급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41.8% = 28,750,000원/68,75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1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4,788,698원(= 이 사건 제1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41.8%)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2,087,147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8,000,000원이고,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가 22,000,000원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이●● 명의로 지급된 보험료의 비율(약 73.33% = 22,000,000원/30,000,000원 × 100)에 따라 2017. 9. 26. 당시의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계산하면 17,873,200원(= 이 사건 제2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73.33%)이고, 여기에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을 제외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12,565,88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은 그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명의자가 가지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을 설령 이△△나 피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이●●인 이상 그 당시 이 사건 각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채권 전체는 이●●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반환방법 및 그 범위

 1) 이 사건 각 보험의 계약명의자가 2018. 11. 23. 각 이♣♣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보험의 경우 그 계약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보험은 현재 피고가 계약명의자가 아닌바,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 명의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사건 제1 보험의 경우에는 사해행위 이후로도 피고가 일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시보다 예상해지환급금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69,25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11,456,217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2,701,551원이었고, 이 사건 제2 보험의 기납입 보험료는 30,000,000원, 예상해지환급금은 24,373,654원, 보험계약 대출금은 5,307,316원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반환 방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 당시 이●●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예상해지환급금은 이 사건 제1 보험에 관하여 8,754,666원(= 예상해지환급금 11,456,217원 – 보험계약 대출금 2,701,551원), 이 사건 제2 보험에 관하여 19,066,338원(= 예상해지환급금 24,373,654원 – 보험계약 대출금 5,307,316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명의변경계약을 위 27,821,004원(= 8,754,666원 + 19,066,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액반환으로 구하는 27,821,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27,82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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