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이전등기의 말소가 명해질 수 있다.
- 조세채무가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초과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제출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채무초과 상태를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0월 5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7681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증여 당시 체납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있었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이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에는 어떤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세목은 사해행위취소이고, 법원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4.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사해행위취소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7681(2024.05.01)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
||||||||||||||||||||||||||||||||||||
|
[요 지] |
||||||||||||||||||||||||||||||||||||
|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는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
|
||||||||||||||||||||||||||||||||||||
|
사 건 |
2023구단16768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4. 4. 17. |
|
판 결 선 고 |
2024. 5. 1.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21. 10. 18. 접수 제166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호증의 1 내지 5)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당시 주문 기재 부동산은 ○○○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주문 기재 증여 당시의 ○○○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분 |
종류 |
내역 |
가액 |
입증방법 |
|
적극재산 |
부동산 |
이 사건 증여부동산 |
*** |
증여세신고서 |
|
소계 |
*** |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
*** |
|
|
소계 |
*** |
|||
|
채무초과 |
*** |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는 ○○○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원상회복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도록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