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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원주지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판례 본문과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가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4. 8. 12. 접수 제4148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주지원-2025-가단-53686 2026.0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원주지원-2025-가단-5368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문에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이 적용 법조로 기재되어 있다.
  • 주문은 피고가 소외 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A 원주지원 2025가단53686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와 주문 모두 그 전제를 바탕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Q 원주지원 2025가단53686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해당 등기는 2004년 8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1484호로 마쳐진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판결문에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무변론 판결의 방식으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원주지원-2025-가단-53686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5.
  • 생산일자 : 2026.01.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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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36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8.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8. 12. 접수 제41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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