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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됨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원고 산하 BB세무서는 2004. 10. 22. 피고의 AAAA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04. 10. 28. AAAA은행에 도달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계좌 예금 중 미화 36,000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으나, AAAA은행은 압류 사실을 알고 송금을 취소한 뒤 이후 관련 금액을 원고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법원은 선행 확정판결 등에서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자가 아니라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2024.1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는지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예금채권에 미치는지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선행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본래 채권관계상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
  • 민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은 다른 사건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계좌 잔액 존재 여부가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되었다.
  • 피공탁자 중 1인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금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 승소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있으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압류통지서가 AAAA은행에 도달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른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체납자가 압류 당일 외화 송금을 지시했더라도 예금채권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요?

A 피고는 2004년 10월 28일 AAAA은행에 미화 36,000달러 송금을 지시했지만, 은행은 압류 사실을 알고 송금 완료 전에 이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사건에서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송금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해, 압류 당시 계좌에 예금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Q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예금채권이 압류되었고, 압류 당시 예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어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예금채권 압류가 있으면 은행은 체납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으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변제나 추심 등 처분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은행은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Q 선행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계좌 잔액 사실은 후속 사건에서 증거가 되나요?

A 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이 다른 사건의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고 인정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Q 압류 당시 계좌에 잔액이 없었다는 피고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압류 당시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행 사건의 확정판결과 피고의 송금지시 사실 등을 종합했습니다. 또 피고가 든 다른 판결은 압류 통지 이후 입금된 별개의 금액에 관한 사건이라고 보아, 이 공탁금과 관련된 선행 사건의 사실인정이 더 유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687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7일, AAAA은행이 공탁한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계좌에 외화 예금이 있었고,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은행계좌에 외화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870
  • 귀속년도 : 200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31.
  • 생산일자 : 2024.12.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이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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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4687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4. 12.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AAAA은행이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1. 16. 주식회사 AAAA은행(이하 ‘AAAA은행’이라 한다) 서울지점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 US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 산하 BB세무서는 2004. 10. 22. 피고가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AAAA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위 압류사실이 기재된 압류통지서가 2004. 10. 28. AAAA은행에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4. 10. 28. AAAA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피고의 예금 중 미화 36,000달러를 CC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69-42-003-425, 이하 ‘CCC 계좌’라 한다)로 송금할 것을 요청하는 송금지시서를 보냈다.

라. AAAA은행은 2004. 10. 28. 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D은행(이하 ‘DD은행’이라 한다)에게 CCC 계좌에 미화 36,000달러의 송금을 의뢰하였다가 위 압류사실을 알고 위 송금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같은 날 위 송금을 취소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AAAA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 미화 00,000달러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AAAA은행은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AAAA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호로 예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3. 6. 27.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유효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AAAA은행에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예금 미화 36,000달러에 대한 추심권을 상실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AAAA은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인 2013. 9. 12.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36,000달러를 당시 환율로 계산한 00,000,000원과 지연이자 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원을 공탁금액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0. 12. 1. 해산간주되었고, 2013. 12. 2. 청산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2) AAAA은행이 원고 및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피고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체납처분에 따라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한편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입금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예금채권에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행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서 AAAA은행에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36,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예치금이 있음을 전제로 2004. 10. 28. AAAA은행에 송금지시를 한 점, ③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00000 판결에서 이 사건 압류 통지 당시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사건에서 소송물은 이 사건 압류 통지 이후인 2004. 10. 29. 입금된 미화 000,000달러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탁금과 별개의 것이고, 이 사건 공탁금과 관련된 미화 00,000달러에 관한 것은 선행 사건에서 다투어졌던바, 선행 사건에서는 압류통지서의 정확한 도달 시점, 피고의 송금지시서의 정확한 수신 시점 등에 관한 증거조사까지 한 후 이 사건 압류통지서 도달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2가합00000호 사건의 사실인정보다 선행 사건에서의 사실인정이 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미화 00,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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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41조 민법 제487조 후단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0000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년 금 제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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