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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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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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이 김XX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별지2 기재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로서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었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도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었다.
- 법원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면서도 소송의 경위와 형평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다.
- 판결 본문은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체납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XX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한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은 김XX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단532423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에게 어떤 의무를 인정했나요?
법원은 피고들이 김XX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원인 사실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는 점에 근거했습니다.
체납자 김XX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한민국이 대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XX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이 대위 청구를 타당하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인 경우에도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됐나요?
본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망 XX의 상속인으로 언급됩니다. 법원은 대한민국이 김XX의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김XX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1.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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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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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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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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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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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6. |
주 문
1. 피고들은 김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X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살피건대, 별지2 기재의 청구원인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XX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XX(20XX. X. XX.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김XX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미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김XX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경위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