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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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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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관련 체납처분에서 세무서장의 대위권 행사가 문제 된 사안이다.
-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선고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어떻게 결론났나요?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문상 표시된 금액과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무변론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자세한 청구원인이 별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추심금 사건에서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변론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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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7150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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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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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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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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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