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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대한민국이 피고 박○○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요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원 및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2024.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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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관련 체납처분에서 세무서장의 대위권 행사가 문제 된 사안이다.
  •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선고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채권자를 대위해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71508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5일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문상 표시된 금액과 2024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고, 해당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무변론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주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판결 본문에는 자세한 청구원인이 별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에서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와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변론판결의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3-가단-7150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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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715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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