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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진주지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은 BBB이 체납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형제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BBB이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주장한 선의 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2021.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진주지원-2023-가단-33954 2023.10.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39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0.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 국세의 2차 납세의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과거 매매로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다는 항변이 있더라도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 목적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 항변은 배척될 수 있다.
  •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국세 납부통지를 받은 BBB이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형제인 피고에게 증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2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BBB은 국세 체납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고지받은 뒤 유일한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BB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 수익자가 선의라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책임을 면하려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몰랐고 실제로는 과거 매수한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과거에 매수한 건물이라며 뒤늦게 증여등기를 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피고는 2005년경 BBB으로부터 여러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건물도 매수했지만 미등기 상태라 등기를 못 했고, 이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려고 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매매계약서 목적물란에 이 사건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BBB이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등기해 준 것은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는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피고가 BBB에게 해당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례 요지에서도 원고의 원물반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A 진주지원은 2023년 10월 20일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BBB이 국세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고지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건물을 형제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진주지원-2023-가단-3395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0.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원물반환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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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39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9. 8.

판 결 선 고

2023. 10.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11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기관인 ○○세무서는 CCC 주식회사가 2009년 내지 2010년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10. 7. 19.과 2010. 12. 3. 위 회사 주식 55.59%를 소유한 B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 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2023. 2. 현재 BBB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이109,138,340원이다.

나. BBB은 2001. 1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21. 5.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형제인 피고에게 2021. 5.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은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주식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를 고지받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2005. 8. 25.경 동생인 BBB으로부터 ○○시 ○○면 ○○리 000 토지와 지상 건물, 같은 리 000-1 토지, 같은 리 000-3 토지와 함께 위 000-1 토지에 소재하는 이 사건 건물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여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B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BBB의 국세 체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5. 8. 25.자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란에 이 사건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위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B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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