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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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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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국세체납자가 토지 지분 매매대금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체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에게 이체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B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것인지
-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선의 증명이 있었는지
- BBB의 파산·면책 결정이 조세채무와 피고의 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매매대금 전부를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가 증여가 아니라 채무변제라고 주장하려면 실제 차용관계와 해당 금원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증명되어야 한다.
- 파산·면책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무가 없다고 인식한 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라는 점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은 통상 예상 가능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의 선의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지급받은 120,000,000원 전액의 가액배상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인 BBB이 토지 지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전부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BBB은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되나요?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BBB은 토지 지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국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 전부를 배우자에게 송금한 행위가 원고인 대한민국 등 채권자를 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썼다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BBB의 차용금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금액이 제3자들에게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BBB이 실제로 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에 사용했거나, 해당 돈이 BBB의 채무변제에 쓰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BBB의 과거 파산·면책 결정을 이유로 채무가 없다고 인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조세채무도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조세채무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BBB이 2016년경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인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채무의 성격, 이후 증여세 납부고지,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에게 얼마를 가액배상하라고 명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21년 5월 3일 5,000만 원, 2021년 5월 10일 5,000만 원, 2021년 6월 9일 2,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는 원고 대한민국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90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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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903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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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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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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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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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5. 3.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5. 10.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1. 6. 9.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국세체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2022. 8. 2.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8,307,420원의 국세(가산금, 중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다.
다. BBB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지분(○○시 ○○구 ○○동 산00-0 임야 468.5㎡ 중 25%)을 2021. 5. 10. CCC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20,000,000원(= 2021. 5. 3. 계약금 50,000,000원 +2021. 5. 10. 중도금 50,000,000원 + 2021. 6. 9. 잔금 20,000,000원)을 지급 당일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BB은 위 토지 지분을 포함하여 합계 131,735,753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지만, 원고에 대한 국세 채무 143,210,159원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BBB은 위 토지 지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재산보다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B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위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에게 송금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서 피고는, ①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동안 BBB을 위해 빌렸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BB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BBB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① 주장(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돈이 사용되는 등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는 BBB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BBB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 매각대금을 송금받아 그들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BBB으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돈 중 1억 원 상당의 돈을 DDD, FFF, GGG, HHH 등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뿐 실제로 BBB이 이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위돈이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위 DDD 등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② 주장(선의 주장)에 관해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보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증명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BBB이 2016년경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BBB에게 채무가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인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원고는 BBB에 대한 위 파산, 면책 결정 이후인 2016. 10.경 BBB에게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채권 중 양도소득세 채권은 BBB이 위 토지 지분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와 BBB은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점 등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하는 선의 증명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