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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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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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하였는지 여부
- 2차 배당표에서 피고들에게 3순위로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해야 하는지 여부
- 피고 BB구가 인정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피고 BB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 AA캐피탈 및 공단에 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 사건에서 특정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은 인용될 수 있다.
-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다투려면 해당 배당권자와의 관계에서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교부청구 철회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배당기일 조서상 교부청구 전부 철회로 기재된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가 요구된다.
- 본문상 주문의 판결 선고일은 2025. 1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력 메타정보에는 선고일자가 2024. 12. 04.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기일에서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배당표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2024년 2월 28일 배당기일에서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B구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범위에서는 2차 배당표 중 BB구의 3순위 배당액 3,348,446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 그 피고의 배당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 BB구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BB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3,348,446원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48,446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입니다.
배당이의에서 사실확인서만으로 교부청구 철회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BB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와 공단에 대한 청구에서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삭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4가단229484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모두 인정됐나요?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만 이유 있다고 보아 3,348,44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동차임의경매 배당표에서 3순위 배당액을 다투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1차 배당표에서 원고에게 배당액이 있었으나, 2차 배당표에서는 원고 배당액이 0원으로 되고 피고들에게 3순위 배당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됐습니다. 원고는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별로 주장 인정 여부와 증거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BB구 부분은 경정됐고, AA캐피탈과 공단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유지됐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2948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12.
- 생산일자 : 2024.12.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와 피고 BB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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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2948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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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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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캐피탈주식회사 2. ■■특별시 BB구 3. CCCCCC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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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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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1. 서울○○지방법원 2023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특별시 BB구에 대한 배당액 3,348,446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348,446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 CCCCCC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 CCCCCC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특별시 CC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지방법원 2023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AA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2,432,005원,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이하 ’피고 BB구‘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348,446원, 피고 CCCCCC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3,530,064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310,51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지방법원 2023타경●●●●●●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24. 2. 28. 자 배당표(이하 ’1차 배당표‘라 한다)가 실제 배당할 금액 13,026,763원 중 1순위로 피고 BB구에 628,210원, 2순위로 피고 BB구에 1,865,500원, 원고에게 10,533,05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2024. 2. 28. 자 배당기일 조서에는 원고가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다고 진술하고, 이에 사법보좌관은 배당표 확정을 연기하고 배당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2024. 3. 26. 자 배당표(이하 ’2차 배당표‘라 한다)에는 실제 배당할 금액 12,769,485원 중 1순위로 피고 BB구에 609,960원, 2순위로 피고 BB구에 2,849,910원, 3순위로 피고 AA캐피탈에 2,432,005원, 피고 BB구에 3,348,446원, 피고 공단에 3,530,06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2024. 3. 26.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게 배당된 돈 중 980,780원(= 피고 BB구가 2차 배당표에 따라 2순위로 전부 변제받은 2,849,910원 – 1차 배당표에 2순위로 기재된 1,865,500원)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 BB구에 배당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우선권을 포기해달라는 피고 BB구의 요청에 따라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원고가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차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4. 2. 28. 배당기일에서 교부청구를 전부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2차 배당표에서 3순위로 배당받은 피고들의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B구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2차 배당표 중 피고 BB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3,348,446원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한다.
나. 피고 AA캐피탈, 공단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B구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B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캐피탈,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