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DDD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0,9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와 소외 DDD 사이의 12건 증여계약 전부가 취소되었다.
- 취소 대상 금액은 합계 40,900,000원으로 주문에 개별 계약일과 금액이 특정되어 있다.
- 피고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해야 한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을 근거로 선고되었다.
-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조세채권의 발생 경위나 DDD의 자력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체결된 여러 건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문에는 각 증여 금액과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총 40,900,000원 상당의 증여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피고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서부지원 2022가단67378 판결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40,9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문에 기재된 여러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내려진 반환 명령입니다.
2022가단67378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 표시를 전제로 주문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2-가단-67378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31.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6737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 |
|
변 론 종 결 |
2023. 04. 20. |
|
판 결 선 고 |
2023. 04. 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2020. 2. 18. 체결된 10,000,000원, 2020. 3. 20. 체결된 5,000,000원, 2020. 5. 11. 체결된 3,000,000원, 2020. 5. 20. 체결된 2,000,000원, 2020. 6. 9. 체결된 3,000,000원, 2020. 6. 22. 체결된 2,000,000원, 2020. 7. 10. 체결된 3,000,000원, 2020. 7. 20. 체결된 1,500,000원, 2020. 7. 27. 체결된 500,000원, 2020. 8. 4. 체결된 2,000,000원, 2020. 8. 12. 체결된 3,000,000원, 2020. 8. 13. 체결된 5,9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