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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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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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사례이다.
- 본문상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2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어 있다.
-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1일 피고가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5년 4월 13일 등기국 접수번호로 마쳐진 등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왜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은 변론종결을 '무변론'으로 표시하고, 인정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제공된 판례 정보에는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도 피고가 BBB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문에는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본문 기준으로는 소송 총비용 부담자는 원고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9209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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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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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9209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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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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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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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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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1.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국 2005. 4. 13. 접수 제 1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