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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강CC의 국세 체납을 전제로 피고들과의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자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종국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 사용을 승낙·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의사합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CC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제출 증거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 2023.07.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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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타인 명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전제가 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무상으로 종국 귀속시키려는 증여 의사합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용인한 사정만으로 증여 의사합치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강CC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송금행위가 증여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전을 무상으로 종국 귀속시키려는 의사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사실상 지배를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의사합치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전제가 되는 증여계약의 성립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피고 측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양도담보 계약해제 합의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송금의 다른 원인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금전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액에 대한 증여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돈을 무상으로 계좌명의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족 계좌 사용을 허락한 경우 증여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 사용을 승낙하거나 사실상 지배를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 의사합치를 쉽게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는 판단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2023가단105846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자인 강CC가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했고 이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CC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송금이 증여가 되려면 어떤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A 법원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계좌 이체나 계좌 사용 허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송금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Q 피고들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과 부동산 관련 서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피고 홍AA은 아파트 처분대금 일부를 강CC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홍BB는 강CC를 대신해 대여금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양도담보 계약해제 합의서,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이 이러한 주장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국패
  •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07.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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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5846(2023.07.04)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에 관한 증여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가단1058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7.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강CC가 2021. 8. 기준으로 648,47762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9. 12. 31.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데, 청구취지 기재와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강CC의 가족들로 조세 면탈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증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홍AA은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강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다시 피고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이고, 피고 홍BB는 강CC를 대신하여 대여금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숙자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금전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 양도담보 계약해제 합의서, 강CC 및 홍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부동산등기부 양도담보 계약해제 합의서 강CC 및 홍BB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을 제1 내지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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