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민사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자, 소외 회사가 6,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피고의 차용금채무로 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원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6,500만 원 근저당권부 채권이 인정되고, DD세무서장이 이를 적법하게 압류·통지·최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6,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분양대금 감액, 추가 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 또는 공제 근거 부재로 모두 배척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43727 2025.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437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가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6,500만 원 차용금채무 및 근저당권부 채권이 인정되는지
  • 분양계약상 실제 분양대금이 피고 주장처럼 2억 5,300만 원에 불과한지
  • 피고가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지
  • 부가가치세 환급금 환수액을 근저당권부 채권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통지·최고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하여 추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원인관계인 차용금 약정 및 대금 대납 사실이 인정되면 근저당권부 채권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분양대금이 계약서와 달리 낮았다는 주장이나 추가 지급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배척된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피고는 65,000,000원 및 2023. 3. 1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4. 10.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 법인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국가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뒤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 대한민국에게 6,500만 원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분양대금을 대신 내준 회사가 설정받은 근저당권부 채권도 국세 체납 압류 대상이 되나요?

A 피고는 분양대금 중 6,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고, 소외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 뒤 그 금액을 피고의 차용금으로 정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근저당권부 채권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라고 보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와 추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실제 분양대금이 더 낮았다고 주장하면 추심금이 줄어드나요?

A 피고는 실제 분양대금이 2억 7,100만 원이 아니라 2억 5,300만 원이어서 남은 분양대금이 3,97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실제 분양대금이 더 낮았다거나 피고가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계약금이나 부가가치세를 직접 냈다는 주장은 추심금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피고는 계약금으로 2,710만 원을 지급했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17,729,972원도 직접 조달했으므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6,500만 원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그와 같은 지급 또는 조달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아 이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환수되면 근저당권부 채권액에서 공제되나요?

A 피고는 부동산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28,972원을 환수당했으므로 이를 6,5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급금이 환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액에서 공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그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단43727 추심금 사건에서 인정된 지급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 65,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3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추심금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가단-4372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4372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6. 4.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1.부터 2024.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464,1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다.

 나. 피고는 2019. 2. 14. 소외 회사로부터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 〇〇〇〇2 제10층 제1005호를 분양대금 2억 7,100만 원(계약금 2,710만 원, 잔금 243,900,000원)에 분양받아 2019.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 1,800만 원은 미화 1,600달러로, 잔금 중 1억 8,800만 원은 CCCCC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나머지 분양대금 6,500만 원(= 2억 7,100만 원 – 계약금 중 1,800만 원, 잔금 중 1억 8,8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2019. 2.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나머지 분양대금 6,5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위 6,500만 원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에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위하여 위 나머지 분양대금 6,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DD세무서장은 2022. 11. 23.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국세 채권에 기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22. 11. 30.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하였고, 2023. 3. 6. 피고에게 2023. 3. 10.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자신에게 이행해달라는 취지의 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액인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 최고에서 정한 이행기 다음 날인 2023.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실제로는 2억 7,100만 원이 아니라 2억 5,300만 원이었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2,530만 원과 위 대출금 1억 8,800만 원 합계 2억 1,330만 원을 지급하여 남은 분양대금이 3,970만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이 실제로는 2억 5,300만 원1)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으로 위에서 인정한 2억 600만 원(=1,800만 원 + 1억 8,8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1,800만 원을 초과하여 2,71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위에서 인정한 돈 외에 위 부동산에 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17,729,972원을 자신이 직접 조달하여 실제로 소외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분양대금이 6,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계약금으로 2,71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건물분 부가가치세 17,729,972원을 직접 조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임대사업자 지위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28,972원을 환급받았다가 다시 환수되었으므로, 위 환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28,972원을 위 6,5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 환급금 17,728,972원을 환수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6,5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추심금

1)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위 분양계약 당시 피고가 실제 부담해야 할 자금이 위 분양대금 2억 7,100만 원에서 위 부동산 중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17,728,972원을 공제한 253,271,028원에 근접한 2억 5,300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일 뿐이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0가단141124 민사 · 2020가단141124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민사 | 2024가단5012364 민사 · 2024가단5012364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함 | 민사 | 2022가단263560 민사 · 2022가단263560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 민사 | 2023가단204405 민사 · 2023가단204405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66507 민사 · 2024가단66507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301859 민사 · 2024가단301859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125539 민사 · 2022가단125539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 민사 | 2024가단5215286 민사 · 2024가단5215286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19895 민사 · 2024가단119895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03753 민사 · 2022가단10375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