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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피고와 임AA의 통정에 의해 마쳐진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차용증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및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계속 소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2023.09.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9.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는지
  •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대여금채권자가 피고의 남편인 경우에도 유효한지
  •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차용증 사본, 등기권리증 소지 경위 등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대여금채권자가 피고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과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된다.
  •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제출 증거만으로 그 통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따른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피담보채권 성립 및 통정허위표시 부정으로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차용증 사본과 등기권리증 소지가 피담보채권 성립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차용증 사본과 등기권리증 사본 등의 자료를 종합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임AA가 2006년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했고, 그 돈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Q 세무당국이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임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대여금채권자가 피고의 남편이라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유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대여금채권자가 피고의 남편 임BB라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이 사건의 가족관계, 차용 경위, 등기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한 판단입니다.

Q 근저당권 설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7일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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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단-292877 (2023.09.07)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가단292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3. 8. 17.

판 결 선 고

2023. 9.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2012.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다툼 없는 사실, 원,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AA에 대한 부가치세 등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자인 사실, 임AA는 현재 무자력인 사실, 임AA의 시누인인 피고는 2012. 7.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임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와 임AA가 통정하여 마쳐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임AA가 2006. 12. 10. 피고의 남편인 임BB으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2. 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차용증 사본과 그 대여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된 관계로 피고가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며 그 등기권리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그 대여금채권자가 임BB라 하더라도 임AA의 동의가 있고 해당 금전이 피고와도 관련이 있는 이상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에 비추어보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조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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