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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판례 정보 서부지원 일반행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대한민국은 박AA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202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2014. 6. 17. 박AA과 체결한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며 박AA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매매예약증서의 간주조항과 대금 지급, 2017. 5. 20. 매매계약서 작성 등을 근거로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되었거나 본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다투었다. 법원은 매매완결일자가 지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다는 매매예약증서 내용, 2017. 5. 20.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사정 등을 종합하여 늦어도 2017. 5. 20.경에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부지원-2024-가단-71968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4-가단-719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증서상 매매완결 간주조항에 따라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 5. 20.자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사정으로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박AA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증서에 매매완결일자 경과 시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 매매예약 이후 실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및 담보대출 채무 승계 약정 등 이행 경과가 있으면 본계약 성립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법원은 늦어도 2017. 5. 20.경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2024. 6. 17.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행사되어 본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이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를 주장하기 어렵다.
  • 원고의 청구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전제로 하였으나,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2014년 매매예약으로 마친 가등기가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2017. 5. 20.경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도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는 전제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매매예약증서에 자동 완결 조항이 있으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4. 6. 17.자 매매예약증서에 매매완결일자가 지나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 지급 사정까지 함께 보아,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행사되어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동 완결 조항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가등기권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출채무를 승계하기로 한 사정은 제척기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9,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서 작성일 전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했고 현재까지 대출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2017. 5. 20.경 본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세금 체납자의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한 국가가 가등기말소를 대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한민국은 박A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 뒤, 박AA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지원 2024가단71968 사건에서 원고의 가등기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2017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매매예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7. 5. 20.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대출금 승계 약정 등이 기재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해당 금원을 이미 지급했고 대출금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7. 5. 20.경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가 행사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국패
  • 서부지원-2024-가단-7196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
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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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7196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박AA이 세금을 체납하자 그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6. 17.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4. 6. 17.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박A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4. 6. 17. 박A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완결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는 간주조항을 두었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박AA에게 2014. 6. 17.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7.과 2015. 1. 8.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4. 13.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매매계약

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취지로 2017. 5. 20.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이미 행사하였거나 2017년경 매매계약이 본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진행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와 박AA 사이에 작성된 2014. 6. 17.자 매매예약증서에 의하면 매매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7. 5. 20.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4,500만 원에 박AA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되,

박AA에게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9,000만 원을 승

계하기로 하고 피고의 사정으로 대출금의 승계가 불가할 경우 피고가 박AA에게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박AA에게 위 계

약금, 중도금, 잔금을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모두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대출금

중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2017. 5.20.경에는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2014. 6. 17.자 매매예약증서 2017. 5. 20.자 매매계약서

관련 판례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522409 민사 · 2023가단522409 이 사건 시행령 조항(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 유효함 | 민사 | 2021가단5279135 민사 · 2021가단5279135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147431 민사 · 2022가단147431 주권발행 및 교부의무 | 민사 | 2025가단104554 민사 · 2025가단104554 경매 대상 목적물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경매 절차에서 당해세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가단539438 일반행정 · 2023가단539438 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17156 민사 · 2024가단117156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청구 | 민사 | 2023가단529904 민사 · 2023가단529904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 매도후 받은 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77156 민사 · 2023가단17715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4가단124198 민사 · 2024가단12419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 민사 | 2024가단5393728 민사 · 2024가단5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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