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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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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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액 반환을 경정청구나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 없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는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계산식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것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이미 부당이득으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나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수 있는 구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 산정은 대통령령 위임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2015. 11. 30. 개정된 시행령상 계산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의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하므로 그에 근거한 부과처분도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되었다.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의 취지를 참조하여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의 재산세 공제 계산식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 및 과세 방식상,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부분의 재산세가 전액 공제되지 않아도 이중과세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시행령 조항이 무효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 부분과 그 외 부분 사이에 안분되어 과세되도록 한 계산 방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가 본안 쟁점이었고, 결국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21가단5279135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조항이 모법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적법ㆍ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도 위법하거나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개정된 종부세 시행령 계산식은 종전 계산식과 어떤 점이 문제 됐나요?
종전 계산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15년 개정 후 이 사건 계산식은 그 영역의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모법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공제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는 재산세 공제 범위에 영향을 주나요?
판결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두 세목의 과세표준 반영 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과세대상이라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에서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뉘고, 이에 따라 공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7913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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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7913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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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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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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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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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7,274,410원 및 그 중 3,637,205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나머지 3,637,205원에 대하여는 2017. 2. 16.부터 각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7,955,780원 및 그 중 3,977,89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나머지 3,977,890원에 대하여는 2018.2. 20.부터 각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8,902,680원 및 그 중 4,451,34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나머지 4,451,340원에 대하여는 2019. 2.16.부터 각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④ 9,474,303원 및 그 중 4,737,151원에 대하여는 2019. 12. 14.부터, 나머지 4,737,152원에 대하여는 2020. 6. 16.부터 각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⑤7,727,977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15.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정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피고의 조세 부과처분 역시 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것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책임이 있다(이하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과된 조세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을 통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다투어야 함에도 부당이득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경정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의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본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가 당연무효인지,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의하면,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위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식(이하 ‘이 사건 계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개정 경위
가)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도별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 후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서부터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되, 위와 같은 과세표준에 세율뿐만 아니라 연도별 적용비율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은 제정 당시부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왔고, 이와 관련하여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나)그런데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과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원칙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분의 8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는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식(이하 ‘종전 계산식’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가)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게 된 결과,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나)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제6항에서는 주택 등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에서는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할 것인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그 위임에 따라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종전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하면 중복 부과임을 이유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벗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전액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라)반면 그 후 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을 이 사건 계산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개정 전(종전 계산식)과는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나,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모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참조).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ㆍ유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시행령 조항을 토대로 계산된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