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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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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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인지
-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는지
-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과 취소 범위
판례 포인트
- 국가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에서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식만으로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본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없는 채권은 공동담보로 보기 어렵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bbb은 양도소득세 채무가 발생한 뒤 며느리인 피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했고 bbb도 이를 인식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매매계약보다 먼저 성립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토지나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bbb이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이전한 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9년 4월 30일 발생했고, 이는 2019년 6월 14일 아파트 매매계약보다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까지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채무자의 대여금 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공동담보 역할을 하기 어려운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d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시기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나중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을 들어 실질적인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사한 전용면적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뒤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뺀 금액 범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주지원 2022가단41446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진주지원은 2023년 8월 30일 2022가단4144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2019년 6월 1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2-가단-4144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2.
- 생산일자 : 2023.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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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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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진주지원-2022-가단-41446(202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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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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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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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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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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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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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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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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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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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4144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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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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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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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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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3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xxx,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13. 5. 21. ○○개발공사와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인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xxxx-x 대 xxx0.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525,000원에 이를 매수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15조는 최종분양대금 납부약정기일 이후 발생한 조세는 매수인인 bbb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bbb은 2014. 2. 15. www과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9. 4. 4.경 www, zzz개발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의 권리의무를 모두 www이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bb은 위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과정에서 실제로는 양도차액이 존재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oo세무서장은 2019. 11. 1. bbb에게 양도소득세 xxx,931,790원을 납부기한2019. 11. 30.로 하여 고지하였으며, bbb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2022. 9. 14. 기준가산금을 포함한 xxx,051,3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은 2019. 6. 14. 며느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xxx,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5. 3. 31. oooo농업협동조합을 채권자로, bbb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xxx,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9. 6. 2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를 고지한 2019. 11. 1.경에는 bbb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다음의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납부고지일인 2019. 11. 1.인 사실, 그 이전인2019. 6. 1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6. 24.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는 2022. 6.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등 참조). 2) 살피건대, bbb이 이 사건 대지를 www에게 매도하고, 2019. 4. 4. www이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9. 4. 30. 발생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참조). 한편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 7, 8, 10, 12, 13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bbb의 2019. 6. 14. 기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별지2 기재와 같고, bbb이 2017. 2. 24.경 ccc에게x,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동액 상당의 현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적극재산이라거나 채권자들이 이를 쉽게 집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수 없는 점, ② dd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시기를 알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년경에 이르러 변제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하면 소액의 예금채권 외에 책임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뿐인 점, ③ 설령 ccc에 대한 채권을 책임재산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순자산 xxx,000,000원(=xxx,000,000원 –xxx,000,000)원이 감소하는 이상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bbb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상태의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7.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다1161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bb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전용면적이 부동산이 2019. 7.경 xxx,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xxx,000,00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xxx,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9.6. 24.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xxx,000,000원(= 이 사건아파트 가액 xxx,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xxx,000,00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야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xxx,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