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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원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2004. 6. 11. 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뒤, 피고 명의로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며 근저당권말소를 구하였다. 피고는 각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공매절차 참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공매절차 참가는 이미 시효 완성 후의 사정이어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2024.1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피고 명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의 2020년 및 2021년 공매절차 참가가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된다.
  • 피담보채무의 성격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보더라도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공매절차 참가가 있더라도 그 시점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후라면 시효중단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 구조가 나타난다.
  • 이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과 근저당권 말소의 관계를 중심으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사건에서 법원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매절차에 참가하면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0년 6월 및 2021년 4월경 부동산 공매절차에 참가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매 참가 시점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였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도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 피고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장처럼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에 대해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B○○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B○○이 무자력 상태인 점 등을 전제로, 피고가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2일 피고가 B○○에게 두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4646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6.
  • 생산일자 : 2024.1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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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464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피고는 B○○(개명전: 노△○)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20. 접수 제5432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462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B○○에 대하여 2004년경부터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4. 6. 11.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피고는 채무자를 B○○으로 하여, 1992. 4.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B○○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여 그 담보로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20. 6. 및 2021. 4.경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가 공매에 참가한 시기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후이므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92. 4. 20. 접수 제54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4625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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