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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일반행정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이 사건은 DD광역시가 2012년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수용보상금 116,868,650원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서BB에 대한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해 먼저 수용보상금 채권과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별도 판결을 근거로 서BB의 상속인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서BB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의 압류 이후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서BB에게 있음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2026.0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용보상금 공탁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가 아닌 서BB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청구권 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 이후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등기청구권자는 대상청구로 수용보상금 반환이나 수용보상금청구권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압류가 이루어진 뒤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피고가 별도 확정판결로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그 양도가 원고의 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을 추심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추심채권자가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추심에 필요한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서BB의 추심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수용된 부동산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면 수용보상금청구권도 바로 그 사람에게 귀속되나요?

A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이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피고가 아니라 서BB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압류된 뒤 상속인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뒤에야 피고가 관련 판결을 통해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으므로, 그 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채권양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2012년 수용보상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DD광역시가 2012년 6월 18일 공탁한 116,868,65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서BB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자체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그 권리가 서BB에게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Q 국세 체납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이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추심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서BB에 대한 국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해 먼저 수용보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 방식은 압류의 시기와 대상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6.02.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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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29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5. 12. 19.

판 결 선 고

2026. 2. 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DD광역시가 2012. 6. 18.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호로 공탁한 116,868,65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서B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BB는 DD광역시 남구 EE동 ○○, 같은 동 ○○, ○○의 3개 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FF지구 하천정비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DD광역시는 20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1995. 11. 28.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원고의 서BB에 대한 국세채권 강제징수를 위한 1997. 3. 27.자, 1997. 4. 10.자, 1999. 8. 9.자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5. 16. 서BB에 대해 가지는 130,289,780원의 국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BB가 DD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용보상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2. 5. 19. DD광역시에 도달하였다.

라. DD광역시는 2012. 6. 18.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명령 등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서BB와 가처분권자인 피고를 선택적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16,868,65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2. 6. 20.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12. 7. 서BB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는 2012. 12. 13. 울산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24. 8.경 서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및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24가단○○○호), 서BB가 2014.경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서BB의 한정상속인인 서CC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 2025. 4. 9. ‘서CC은 서B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피고가 아닌 서BB에게 귀속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통해 서BB의 상속인 서CC으로부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가 서BB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야 이 사건 관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서C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사실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서BB에게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는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등 참조), 서BB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인 서BB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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