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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곽○○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곽○○가 2022년 3월 30일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7,750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고,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생 경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2년 3월 30일 체결된 별지 표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매매계약 취소 범위가 7,750만 원 한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전부가 아니라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가액배상금 7,750만 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없어 상세한 체납 경위나 재산처분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와 곽○○가 2022년 3월 30일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7,750만 원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선고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청구원인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는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3월 30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주문에는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7,75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게 7,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가단547658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765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을 7,750만 원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판례 본문에는 결과가 ‘국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4765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4.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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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46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1. 피고와 곽○○가 2022. 3. 30.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7,750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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