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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판례 정보 진주지원 민사

추심금 지급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을 구하였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체납액 한도의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진주지원-2023-가단-35271 2023.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3-가단-3527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적법하게 압류되었는지 여부
  • 압류 및 추심 통지 후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 체납채권 징수와 관련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다.
  • 주문에서 추심금 원금뿐 아니라 2023.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국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 통지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의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진주지원 2023가단35271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지급을 명했나요?

A 진주지원은 2023년 7월 12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판결문에 표시된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추심금 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무변론판결 여부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송달, 답변서 제출 여부 등 절차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국승
  • 진주지원-2023-가단-3527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01.
  • 생산일자 : 2023.07.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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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52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07.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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