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동부지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cc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ccc은 다수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법원은 이 매매계약 당시 cc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다. 피고는 제척기간 도과와 선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2023.03.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3.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의 증명 여부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범위와 가액배상액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담보 부족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본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ccc은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ccc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보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ccc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 매도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후 원상회복 대신 가액배상이 명령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매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근저당권말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2022가단106585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가액배상액은 얼마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187,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7,621,967원을 뺀 109,378,033원을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그보다 컸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109,378,033원의 범위에서 취소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국승
  •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31.
  • 생산일자 : 2023.03.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1065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23. 3. 8.

판 결 선 고

2023. 03. 22.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378,0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운수업을 하던 사업자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0,263,190원 외 총 4건 합계 432,077,88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표 : 2022. 3. 7. 현재 ccc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원)〉

나. ccc은 2018. 2. 28. 그의 처남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3. 0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2. 2. 채권최고액 54,000,000원, 2015. 7. 16.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DD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18. 4. 25.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2. 4. 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ccc이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즈음에는 매도 사실도 알았을 것이다)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

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이 피고가 주장하는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갑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cc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매매대금 130,000,000원(현재 실거래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 채무 77,621,967원 및 이 사건 조세채무 중 본세 375,869,280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cc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ccc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당한 수익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책임재산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수익자인 그의 처남인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됐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회복을 명하는 방식의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09,378,033원 {= 실거래가액 187,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7,621,967원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453,491,247원이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109,378,033원을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0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가 사해행위를 여부

관련 법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민법

관련 판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246290 민사 · 2023가단246290 추심금 지급 의무 | 민사 | 2023가단5473153 민사 · 2023가단547315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 | 민사 | 2023가단81988 민사 · 2023가단81988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금액 적정 여부 | 민사 | 2023가단121721 민사 · 2023가단12172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3가단9009 민사 · 2023가단9009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78074 일반행정 · 2023가단78074 추심금 청구 | 민사 | 2022가단281487 민사 · 2022가단281487 손해배상(기)·세무수수료 | 민사 | 2023가단146103 민사 · 2023가단146103 구상금등청구의소 | 민사 | 2022가단5195562 민사 · 2022가단5195562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9,782,41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민사 | 2022가단5023346 민사 · 2022가단502334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