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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의무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지급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2. 23. 무변론으로 피고 주식회사 ㅁㅁㅁ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475,367,75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3153 2024.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31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법원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하였다.
  •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밝히고 있다.
  • 지급명령에는 원금 475,367,750원뿐 아니라 202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금전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7315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2월 23일 선고한 2023가단5473153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5,367,7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Q 추심금 475,367,7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475,367,750원에 대해 2023년 12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범위에서는 이 금액과 이자 지급 의무가 주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이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Q 2023가단5473153 추심금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결론은 피고의 추심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입니다.

Q 이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나요?

A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원고에게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의무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7315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4.0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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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473153 추심금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주식회사 ㅁㅁㅁ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367,75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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