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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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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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근거 조항을 적용하여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피고별 지분 비율을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59752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인정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7. 10. 선고한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입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를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무변론 판결 여부와 결론은 구체적인 소송 진행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판결에서 공동피고들의 지분별 말소의무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주문에 따르면 피고 이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들 지분에 관해 ○○○○ 주식회사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59752
- 귀속년도 : 199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7.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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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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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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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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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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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