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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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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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압류 사실이나 요건 판단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계약일인 2006년 3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3월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579 사건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인용됐나요?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설정등기일과 설정계약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았나요?
본문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6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 여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6년 3월 27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6.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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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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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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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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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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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4. |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