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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OO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와 윤OO 사이에 2006. 3. 29. 접수되어 설정된 것으로, 요지에 따르면 설정계약일인 2006. 3. 2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2025.06.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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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인 압류 사실이나 요건 판단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계약일인 2006년 3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난 2016년 3월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05579 사건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인용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입니다.

Q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설정등기일과 설정계약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았나요?

A 본문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6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 여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16년 3월 27일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57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6.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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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5579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4.

주 문

1. 피고와 윤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OO지방법원 2006. 3. 29.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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