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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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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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서○○에 대한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서○○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는 점을 입증했는지
-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도 매매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
-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매수 당시 일부 비용 지출, 담보대출 실행, 지방세 납부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약정이나 실질적 매수인 지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기명의자인 채무자의 부동산은 책임재산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서○○이 국세채권 합계 1,827,689,05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4,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유일한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세금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의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합계 1,827,689,05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주장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등기상 소유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냈으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피고는 대출을 받아 일부 압류해제금, 이전비로 보이는 비용을 지출하고 지방세도 납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고된 거래가액 4,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비용 지출만으로 서○○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확인서나 영수증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나요?
피고는 실질적 매수인이 자신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확인서 작성자가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어떤 권한이나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고, 영수증도 작성 시점과 대리 권한, 금액의 부합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와 서○○ 사이의 2023년 4월 12일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2023년 4월 19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2024가단546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9.
- 생산일자 : 2025.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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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소외 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 제8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서○○은 부동산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을2023. 3.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371,687,52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0. 3. 31.), 납부기한을 2023. 12. 31.로 하는 양도소득세 1,456,001,530원(납세의무 성립일 2023. 2. 28.)을 각각 고지받았다. 서○○은 2023. 4. 5. 공주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미납 독촉장을 수령하였다.
나. 서○○은 2023. 4.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500만 원에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 제8174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서○○에 대한 국세채권 합계 1,827,689,050원(= 371,687,520원+ 1,456,001,53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서○○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에 해당하여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서○○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장모인 서○○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당초부터 서○○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45184 판결). 다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서○○은 배AA로부터 2017. 2. 22. 매매를 원인으로 2017. 2. 27.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등기부상 기재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이다.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공주시 명의의 압류등기는 같은 날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국(처분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명의의 압류등기는 2017. 2. 28.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2017. 3. 3. 말소되었다.
② 피고는 2017. 2. 27. 논산계룡농업협동조합(이하 ‘논산계룡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채권최고액 3,25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논산계룡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③ 논산계룡농협의 대출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7. 2. 27.4,668,800원이 대체출금(거래기록: 압류해제금)되어 배AA 명의의 공주시청 가상계좌로 614,720원, 배AA 명의의 고용노동부 가상계좌로 4,054,080원이 각 입금되고, 같은날 185만 원이 대체출금(거래기록: 서○○이전비)되어 이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1,850만 원이 대체출금되어 서○○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서○○이 배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신고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이었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비용과 법무사 비용으로 추측되는 돈을 일부 지출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2017. 2. 27. 논산계룡농협 대출금 중 1,850만 원을 서○○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을제4호증의 기재 중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매수인이 피고였다는 배BB 명의의 사실확인서(1면)는 배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행사한 권한과 수행한 역할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배경순이 서○○로부터 이 사건부동산 및 묘지 2기 이장에 대한 돈으로 2,300만 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의 2018. 8. 31.자 영수증(2면) 또한 그 작성일자가 배AA와 서○○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에서 1년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배경순이 배AA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고된 거래가액이나 실제 수수된 금액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4. 19. 접수제8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