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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에 2024년에 체결된 여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주문과 같이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일정 금액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2026.01.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자의 증여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러 차례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본문은 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켜 채무초과에 이르거나 그 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사해행위가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 법원은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금전지급을 명하여, 취소와 가액배상이 함께 문제된 사건임을 보여준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2024년에 여러 증여계약으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C 사이에 2024년 체결된 여러 증여계약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그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낳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경우에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나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라면 이를 더 심화시키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이 사건도 그 기준에 따라 여러 증여계약이 취소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피고는 돈도 지급해야 하나요?

A 주문에 따르면 법원은 여러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각 금액별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계약 취소만이 아니라 금전 지급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범위는 주문에 적힌 각 금액과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110270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었습니다. 선고일자는 2026년 1월 29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1.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
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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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10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4. 0. 0. 체결된 00,000,000원, 2024. 0. 0. 체결된 0,000,000원, 2024. 0. 00. 체결된 00,000,000원, 2024. 0. 00. 체결된 0,000,000원, 2024. 0. 00. 체결된 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그 중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부터,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0. 0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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