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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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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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지 여부
-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오류와 임대차기간 미기재 등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가족이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장임차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되면 배당절차에서 소액임차인 배당을 받을 수 없다.
-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자료나 현금 마련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임대차계약서의 지번 오류, 임대차기간 미기재, 계약일자의 이례성, 점유개시일 주장 불일치는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자녀인 가족관계, 공인중개사 개입 부재, 확정일자 부재는 가장임차인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요구자의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당표 경정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은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원고가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니라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표 경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금융자료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계약서와 점유 시점 주장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소액임차인 배당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부조금 등으로 받은 현금을 모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나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금액이 큰 보증금임에도 현금 마련 방법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은 진정한 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나 기간 기재가 부실하면 가장임차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지번이 실제 아파트 지번과 다르고, 임대차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계약 체결일이 임대인의 아파트 매매계약일보다 앞선 것으로 되어 있고, 점유개시일 주장도 일관되지 않아 가장임차인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녀이고 임차인이 부모인 경우 경매 배당에서 임대차가 부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으로 주장된 사람이 원고의 아들이라는 점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보증금 지급 증빙 부족, 계약서 내용의 부실, 공인중개사 개입이나 확정일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진정한 임대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입이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차계약서는 경매 배당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도 없다는 점을 진정한 임대차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정 하나만이 아니라 보증금 지급 증빙 부재와 계약서 기재 문제 등을 종합해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4년 10월 22일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를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0.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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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44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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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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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주식회사 AA은행 2.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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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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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배당액 142,968,010원을 126,414,998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46,98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최BB은 2017. 8. ○○. ○○시 ○○로○○번길 ○○-○○ 소재 ○○아파트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3. 2. ○○. 이 법원2023타경○○○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23. 5. ○. 경매법원에 2017. 8. ○○. 최B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점유(임대차)기간을 2017. 8. 19.부터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24. 4. 25.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43,414,998원을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142,968,010원(1순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446,988원(2순위)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배당액 142,968,010원 중 16,553,012원, 피고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4. 5.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12. ○○.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액 경정을 구한다.
나. 피고들
채무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어머니인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최AA과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경매법원에서부터 본 건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조금 등으로 받은 현금을 모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뚜렷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액수가 3천만 원이라는 거액임을 고려할 때, 설령 위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 마련 방법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시 ○○로 ○○번길 ○○-○○)은 앞서 본 이 사건 아파트 실제 지번(○○시 ○○로○○번길 ○○-○○)과 상이하고,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등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원고 아들인 임대인 최AA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 8. ○○. 보다 앞선 2017. 8. ○○.로 기재되어 있어 이례적인 데다가, ㉣ 원고는 경매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개시일이 2017. 8. 1○○.이라고 권리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는 2017. 12. ○○.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임대인으로 주장하는 최AA은 원고의 아들인 점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도 않고, 확정일자 등도 받지 않은 위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