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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김ㅁㅁ는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22. 4. 2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김ㅁㅁ에 대한 조세채권 중 41,271,020원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김ㅁㅁ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ㅁㅁ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증여계약을 41,271,02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남양주지원-2024-가단-44805 2025.10.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4480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김ㅁㅁ와 피고 사이의 2022. 4. 27.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김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 채무자인 김ㅁㅁ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 중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채무뿐 아니라 증여계약 당시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해의사는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695,169,2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 13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41,271,020원을 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로 삼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무 때문에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김ㅁㅁ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으로 김ㅁㅁ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보아, 해당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여계약 당시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일부 조세채무가 증여계약 전에 이미 성립했거나,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고지처분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계 41,271,020원의 조세채권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Q 남양주지원 2024가단44805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얼마까지 취소되었나요?

A 남양주지원은 피고와 김ㅁㅁ 사이의 2022년 4월 27일 부동산 증여계약을 41,271,02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피보전 조세채권액입니다. 피고에게도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은 증여계약 이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695,169,2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무액 132,000,000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잔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더 적은 41,271,020원을 기준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어떤 경우 추정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인식이 있으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ㅁㅁ가 부동산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김ㅁㅁ와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남양주지원-2024-가단-4480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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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448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0. 23.

주 문

1. 피고와 김ㅁ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41,271,0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271,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ㅁㅁ는 2024. 7.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286,4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나. 김ㅁㅁ는 2022.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①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8. 12. 17.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김ㅁㅁ,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xxxx대부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원 2022. 8. 11. 접수 제xxxxx호로 2022. 8. 3.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② 같은 법원 2020. 5. 14. 접수 제xxxxx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김ㅁㅁ, 근저당권자 방b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같은 법원 2023. 3. 3. 접수 제xxxxx호로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조세채무 중 순번 1, 5 기재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무 중 2, 3, 6 기재 채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각 고지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김ㅁㅁ에 대한 위 조세채권 합계 41,271,020원(= 8,500,590원 + 5,520,950원 + 5,143,290원 + 10,269,770원 + 11,836,420원)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6,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xxxx대부, 방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김ㅁㅁ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갖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ㅁㅁ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ㅁㅁ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감정인 하c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7. 11.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695,169,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는 695,169,200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합계 132,000,000원(=80,000,000원+52,000,000원)을 공제한 잔액과 피보전채권액 41,271,020원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1,271,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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