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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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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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로 인해 OOO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
- 압류금지재산 또는 채권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재산을 채무초과 판단 시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협의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증여로 인한 무자력 발생은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채권은 증여 이전 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경우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특정 재산을 제외하려면 압류금지재산이거나 채권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 및 부양적 성격을 가지므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무자력 인정이 부족하고, 재산분할로서 과도하다는 주장·입증도 없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OOO이 협의이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청산과 부양적 성격이 있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는지, 또는 증여로 인해 무자력 상태가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OOO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증여로 채무초과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OOO이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했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159,793,980원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로 본 경우 채권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40년 넘는 혼인생활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가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8869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2일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OOO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였거나 증여로 무자력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고,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는 주장·입증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886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000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000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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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7886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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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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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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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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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O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7. 21. 접수 제3058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3. 2. OOO과 혼인하였다가, 2022. 4. 27. 협의이혼 한 사이이다.
나. OOO은 2021. 6. 30. OO시 OO읍 OO리 682-14 외 4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SS세무서장은 OOO에게 양도소득세 159,793,98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다. OOO은 2021.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058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OOO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OO시 OO읍 OO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OOO에 대한 159,793,98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OOO의 무자력 여부
1)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OOO이 채무초과에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표의 적극재산 순번 4 내지 14번 기재 재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거나, 채권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OOO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적극재산으로 산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OOO은 피고와의 협의이혼을 앞두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던바,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OOO 사이의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피고와 OOO 사이의 40년 넘는 혼인생활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도 않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증여 당시 OOO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OOO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