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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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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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송DD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를 송DD으로 볼 수 있는지
- 망인이 피고 강AA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 송DD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437,400,000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 판단 기준은 법정상속분 자체가 아니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반영된 구체적 상속분이다.
- 특별수익액이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지 않을 수 있다.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조세채권은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고, 압류해제나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사유가 종료하여 새로 진행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관련 절차에서 다투어지지 않아 확정된 이상 납부의무자는 송DD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송DD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보다 커서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과소한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이 판결은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바로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인지가 사해행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준 돈은 어떤 경우 특별수익으로 보나요?
법원은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던 피고 강AA 명의 계좌에서 송DD에게 2005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합계 437,400,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체 금액의 규모, 시기, 태양, 송DD의 나이와 사업체 운영 사실 등을 종합해 이를 송DD의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을 1,444,227,440원으로 보고, 여기에 송DD의 법정상속분율 2/9를 곱해 법정상속분액을 320,939,421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송DD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437,400,000원으로 그 금액보다 컸습니다. 그 결과 송DD에게 남는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 대한민국이 송DD에 대해 가진 조세 징수권이 이미 발생해 현실화된 채권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금채권과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사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송D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 부동산의 법정상속분 2/9를 포기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DD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 때문에 남는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66989 (2025.02.1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어도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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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0669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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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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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강AA 2. 송BB 3. 송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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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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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2. 13.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송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237,792,1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강AA은 178,344,140원, 피고 송BB, 송CC는 각 29,724,0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송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xx. xx. xx.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 피고 강AA, 그 직계비속인 피고 송BB, 피고 송CC 및 송DD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과 송DD은, 20xx. xx. xx.경 송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을 전부 포기하고 위 부동산 중 피고 강AA이 1/2 지분을, 피고 송BB, 송CC가 각 1/4 지분을 공동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같은 날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OOOOO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각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계약 당시 송DD은 적극재산으로 1,517,041원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 등 이미 성립된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이라 한다)의 고지액만 168,466,01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송DD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징수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에 대해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위 조세채권은 압류로 중단되었다가 압류해제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하고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바(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20xx. xx. xx. 송DD의 AA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같은 달 xx. 송DD의 BB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가 20xx. xx. xx. 각 압류 해제한 사실, 다시 원고는 같은 날 송DD의 BB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같은 해 xx. xx. 송DD이 보유한 OO 유한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각 압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에 의하여 최초 압류가 개시된 후 시효중단되었다가 시효가 다시 진행된 직후 다시 시효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삼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아래 <표1>의 순번 3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채권은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자가 그 등기상 소유명의자와 달리 AA은행으로서,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도 AA은행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순번 3번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송DD이 행정소송 등 관련 절차에서 다투지 않아 이미 확정된 이상,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송DD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송DD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강AA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서만 생활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을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강AA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라 한다]에서, 가스, 통신, 수도, 전기요금 등과 같이 가계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출금된 사실, ② 망인의 통신요금, 상호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망인의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도 모두 피고 강AA 명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 ③ 2005. xx. xx. 망인 명의의 적금이 해지된 돈 36,716,500원이 피고 강AA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 그 다음 날 송DD에게 2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④ 2006. xx. xx.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이 해지된 돈
30,038,630원도 피고 강A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뒤, 같은 날 송DD에게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더하여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의 전반적 사용 용도, 입출금 빈도 및 태양, 망인의 타 계좌 사용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는 망인이 피고 강AA 명의로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이 사건 피고 강AA 명의 계좌의 수신거래내역(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송DD은 위 계좌에서 2005. xx.부터 2011. xx.경까지 본인 명의의 CC은행 계좌로 합계 437,400,000원의 돈을 이체 받은 사실, 을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DD은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 OO 주식회사 등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송DD의 계좌로 이체된 각 돈의 규모, 이체 시기, 태양, 당시 송DD(19**년생)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는 망인이 송DD에게 장차 그에게 상속될 상속재산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의사로서 망인의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송DD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가) 망인의 간주상속재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2, 16,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박A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간주상속재산액은 1,444,227,440원(= 상속재산 973,276,440원1) + 송DD의 특별수익 437,400,000원 + 피고 송BB의 특별수익 12,851,000원 + 피고 송CC의 특별수익 20,700,000원)이 됨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송DD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
앞에서 본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에서 송DD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그의 법정상속분액을 산정한 후, 다시 여기서 송DD의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320,939,421원(= 1,444,227,440원 × 2/9,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결국 간주상속재산에 따른 법정상속분액보다 송DD의 특별수익액(437,400,000원)이 더 커서 결국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은 남아있지 않음이 인정된다.
4) 소결론
결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송DD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송D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